'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측 "혐의 성립 안 돼"‥검찰에 의견서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6. 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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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개입 등 명태균 씨 관련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또 김 여사 측과 명 씨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나 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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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개입 등 명태균 씨 관련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 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비슷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김 여사 측과 명 씨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나 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398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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