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세 최대 35%… 서학개미 '고배당 ETF' 투자 빨간불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OBBB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제 및 예산 조정 법안이다. 미국민과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섹션 899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이 '세제상 차별 국가'로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이 불공정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은 첫 해 5%포인트,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현재 15%에서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해 연간 1000달러의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라면 현행 세율(15%)에서는 미국 세금으로 150달러를 원천징수 한 이후 850달러를 수령한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4만7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이 '차별 국가'로 지정돼 섹션 899가 최소 수준(5%포인트)으로만 발동돼도 세율은 20%로 상승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금은 200달러로 늘고 실수령액은 800달러로 줄어든다. 이 경우 연간 약 6만75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학개미들은 'SCHD와 JEP를 각각 6억3278만달러(약 8593억원)어치, 1억2105만달러(약 164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종목 중 각각 4위와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섹션 899 조항이 당장 시행되거나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안 구조상 실제 세금 부과보다는 협상 압박용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섹션 899 조항은 실질적인 세금 부과보다는 협상용 압박 수단에 가깝다"며 "국가별 세율 인상폭을 달리한 구조는 미국 정부가 협상 여지를 염두에 둔 설계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아직 '차별 국가'로 공식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는 10%포인트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압박하고 지정 후에는 5%포인트로 낮추며 협상 창구를 여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정 이후에도 과세 정책을 수정하면 제재를 철회할 수 있어, 법안 자체가 협상용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ETF운용본부장도 "OBBB 법안 그 자체보다도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미국 재정 악화가 더 큰 우려"라며 "재정이 악화되면 경기 둔화, 채권 금리 상승,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배당 여력 약화와 배당 투자 매력 하락, 환차손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한 미국 고배당 ETF는 우량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환율 리스크 역시 일부 환헤지 전략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BBB 법안 통과 시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인컴을 중시하는 전통적 배당 투자자 성향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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