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흑자전환··· 외국인 건보 흑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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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 외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 흑자폭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급여비)'를 보면 작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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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면서 전체 외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 흑자폭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경우 작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해야 한국 건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보험료-급여비)’를 보면 작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다. 중국인들은 작년 건보료 9369억원을 납부했으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급여비로 9314억원을 지출했다.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였다.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36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109억 원 적자를 낸 이후 2022, 2023년에도 각각 229억 원, 27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외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흑자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9.2%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월별 수지를 보면 지난해 1월 580억원, 2월 784억 원, 3월 613억 원에서 4월부터 812억 원, 5월 899억 원 등 흑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서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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