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대, 김건희 학위 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곧 결론
[앵커]
숙명여대가 표절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표절에 따른 논문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토대로 곧 학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배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12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1999년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위를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학위가 표절 관련 학칙 규정이 시행된 2015년 6월 이전에 수여됐고 해당 규정에 대한 소급 규정 적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학칙 개정에 착수한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를 소급적용하는 기준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6일, 마지막 절차인 대학평의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의 숙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본격적으로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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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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