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앞 오피스텔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업주 등 무더기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6. 1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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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12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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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또 성매수남 40여 명과 여종업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12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A 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여 원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빌린 뒤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은 신분증, 명함,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 빌딩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이 업소를 포함해 수성구, 달서구 소재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으로 단속해 현재 업주와 성매수남 등 2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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