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자, 폐암 검진비 10%만 부담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2025. 6.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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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암 국가 검진 대상자는.

A. 54~74세 중 해당 연도 전 2년 이내 국가 검진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이면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미 검진을 받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대상자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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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암 국가 검진 대상자는.

A. 54~74세 중 해당 연도 전 2년 이내 국가 검진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상 현재 흡연자이면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30갑년이란 매일 담배를 1갑씩 30년 동안 흡연한 경우다. 이미 검진을 받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대상자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종합병원급 이상 폐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검진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추가 지정되는 검진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검진 항목은.

A.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사후 결과 상담이 있다. 저선량 흉부 CT를 먼저 촬영하고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는다.

Q. 검진 비용은.

A. 폐암 검진 비용의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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