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다음 재판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도 소개했다. 헌법 8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헌법 #한동훈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업 종사자 노린 살인 사건…안정환 "진짜 쓰레기 같은 X"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기쁜 소식 "복권 당첨됐어"
- '해병대 전역' 그리 "군에서 2천만원 모았다…눌러살 생각도"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서 송선미와 포착…김민희와 득남 후 근황
- 태국 군인 유골에서 '숟가락' 나와…가혹 행위 의혹 파문
- 홍종현 "신동엽, 시트콤 촬영장서 물 대신 소주 따라줘"
- "박나래, 일상 불가능한 지경…머리털 한 움큼 빠져"
- 4개월 아기 얼굴을 밟고…친모 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