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의 위험’ 적재위반 車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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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수직인 단면에 일정한 힘을 발생시키는 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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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수직인 단면에 일정한 힘을 발생시키는 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6개 권역별로 도로사업소,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이동식 축중기로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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