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방송 3법 심사·의결 예정

오대성 2025. 6. 10. 0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0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0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과방위는 먼저 오늘 오전 9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의결과 함께 이와 연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 대상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입니다.

앞서 방송 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