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역주행 교통사고’ 약물운전 여부 내사 돌입

신재훈 2025. 6.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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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41)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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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시약검사 거부…처벌규정 없어

최근 춘천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41)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48분쯤 춘천시 온의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한 50대 운전자와 20대 승객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간이시약 검사의 경우 음주측정과 다르게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재훈·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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