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성 없어” 검찰에 의견서 제출

이현정 기자 2025. 6. 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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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 위력 업무방해죄 등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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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 위력 업무방해죄 등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 측과 명 씨 사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여사는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전히 대면조사를 추진 중이지만,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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