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추후지정’…임기 중 재판 안 열릴 듯
[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재판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조항인데, 이로써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재직 기간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 재판부는 재판 첫 일정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소환장도 법원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5일 만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일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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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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