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옆자리 여성 빤히 보던 40대 남성…뺨 때리고 의자 던지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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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 부린 남성이 벌금 100만원 처분받았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옆자리 손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 피해자라는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로부터 '옆자리에 술 취한 아저씨 둘이 자꾸 말을 걸어 무서우니까 와 달라'고 연락받았다"며 "급하게 술집에 갔더니 실제로 40대 남성 두 명이 여자친구 테이블을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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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 부린 남성이 벌금 100만원 처분받았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4월 세종시 조치원읍 한 술집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옆자리 손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 피해자라는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로부터 '옆자리에 술 취한 아저씨 둘이 자꾸 말을 걸어 무서우니까 와 달라'고 연락받았다"며 "급하게 술집에 갔더니 실제로 40대 남성 두 명이 여자친구 테이블을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40대 남성들이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여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며 "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이 계속됐고, 결국 술집 사장에게 제지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장과 문제의 남성들은 지인 관계였는데, 사장이 그만 나가 달라고 말하자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뺨을 때렸다"며 "이 남성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남성의 난동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행패를 부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A씨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혹시 당신이 실수해서 (내가) 때린 것 아니냐", "사과하고 싶진 않으나 도의적으로 병원비는 주겠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문제의 남성은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해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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