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청원, 45만명 돌파…‘尹 탄핵 청원’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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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45만명을 돌파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9일 오후 9시45분 기준 46만572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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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215101992bame.jpg)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9일 오후 9시45분 기준 46만57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1~2일 내에 5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보다도 많다.
또 지금까지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지난해 6월, 143만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선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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