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이 대통령 변호사 검토…야 “헌재도 방탄인가”

이현준 2025. 6. 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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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탄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실력으로 인정받은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인사검증에 들어간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변호를 맡았고,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변호인단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인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까지 자기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도 심판하는 재판소원법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할 수 있는 상황" 이라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보은 인사',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검증 단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검토 중인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 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과거에 변호했다고 헌법재판관 되지 말란 법 없다" "변호사 수임 사건으로 연좌제하듯 평가해선 안된다" 등 옹호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보은 인사 금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수 야당인 국회 구도상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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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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