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검찰에 ‘공천 개입 의혹’ 의견서…“관련 혐의, 성립 안 되거나 모순”

공민경 2025. 6. 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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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9일)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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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늘(9일)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명 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에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여당의 공천 자체는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력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아직 검찰 수사팀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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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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