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타는데"…'브레이크' 뗀 자전거 질주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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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 경감은 "픽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장착은 물론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라면서 "지그재그 주행이나 무리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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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픽시 자전거

최근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축과 톱니가 고정된 고정 기어 자전거를 말한다. 높은 속도와 민첩성이 특징으로, 본래는 자전거 경기장에서 타는 선수용 자전거다.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사고 위험이 크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픽시 자전거가 '스트릿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픽시 자전거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전거도로 및 인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차도에서의 운행 가능 여부 역시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차도 주행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혼란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 아산시 모산초등학교를 찾아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나선 최권훈 경감은 픽시 자전거와 관련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로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최 경감은 "픽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장착은 물론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라면서 "지그재그 주행이나 무리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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