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교사위원 비율 8%대, 30%대로 높여야”

김성찬 2025. 6.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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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 되레 교사 목소리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교보위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원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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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교보위, 교권침해 판단 부실”

경남 도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 되레 교사 목소리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교보위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원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학생이 욕설을 연달아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육지원청 교보위는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어려워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욕설을 다수 학생이 목격하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의 배경에는 교보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내 18개 지역 교보위 전체 위원 287명 중 교사 위원은 8.7%인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 등 5개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진주와 의령, 고성, 산청, 함양, 거창 등 6개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1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부는 "교권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인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에서 학생 욕설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반교사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보위 평교사 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 피해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학생 욕설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할 것과 지역 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보위원 결원 시 교사 위원으로 충원해달라고 각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며 "향후 교보위원 선정 시 교사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위는 각 지원교원청에서 모집·운영하며 임기는 2년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원구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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