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신경전..."제한해야" vs "전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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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신속한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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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 내용 등은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며, 조속히 입수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하려 한다며,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가 아닌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신속한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압수 대상 기간도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면서, 앞서 요청한 자료가 전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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