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활동 재개 시사…'아동학대 사건'은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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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약 한달 만에 활동 재개를 암시했다.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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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약 한달 만에 활동 재개를 암시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inews24/20250609202605081ykvy.jpg)
주호민 팬카페에 따르면 지난 8일 주호민은 팬카페에 '내일 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호민은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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