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정해용 기자 2025. 6. 9.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일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가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 약 70%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일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가 영업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 약 70%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제공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