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법적 근거 마련이 먼저다

경인일보 2025. 6.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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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정연수원을 연천군에 건립하기로 한 가운데, 법적 설립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총 12장과 부칙 어디에도 의정연수원 관련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지만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의 사무다. 현행 법령으로는 의정연수원 설립이 불가하고 설립한다 해도 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난해 4월 도의회가 경기연구원에 설립방안 용역을 의뢰하면서 가시화됐다.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2%가 설립에 찬성했다. 6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 만큼 기대감이 컸다. 지난해 9월에는 최종 보고서가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연구원이 추산한 의정연수원 설립 사업비(기본안)는 총 897억원이다. 연수원 규모는 부지면적 3만6천145㎡(1만933평)로,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축연면적은 2만265㎡(6천141평)다.

하지만 지방의정연수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제자리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의정연수원 설치를 허용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대한 개정안은 더 더디다. 아예 국회에 발의조차 안됐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7월 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단계의 근거 법률조차 없는 상태다. 착공, 준공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한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도의회 측은 관련법 개정 없이도 의정연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에 의정연수담당관을 신설해 우선 지방의원이 활용하게 한 뒤,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신중한 태도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설립되면 법이 상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법령 준수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 도의회가 법령에 없는 일을 편법적으로 추진하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행위다. ‘지방의회 최초 의정연수원’ 설립은 법적 근거 마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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