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무기계약직 순환근무…노조 “근로계약 위반” 침묵시위

이유진 기자 2025. 6.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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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는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위배된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당사자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무직 전환 당시 작성한 일부 조합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 소방서로 지정된 것을 거론, 순환근무 실시는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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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자 50여 명 이동 배치…소방본부 “인사권은 고유 권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는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원 50여 명이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제공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원 50여 명은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올해부터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위배된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당사자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일선 소방서와 근로계약을 맺은 영양사 조리사 환경미화원 비서 등 기간제 근로자는 2017~2019년 단계적으로 부산시청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에 대한 임명권 등은 시장에게 있으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위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매년 4월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무직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순환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직진단에서는 근무장소에 따라 업무 강도 편차가 큰 조리사 인력 전체에 대한 소방서 간 재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소방본부는 이를 공무직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는 일반 공무원도 순환근무를 하는 만큼 공무직 근로자가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 산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한다.

하지만 노조는 공무직 전환 당시 작성한 일부 조합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 소방서로 지정된 것을 거론, 순환근무 실시는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산에는 소방본부와 12개 소방서, 소방학교 등 14곳에서 공무직 근로자 152명이 근무 중으로, 다음 달 1일 자 인사에서 50여 명이 이동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40명가량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측은 근무장소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같은 소방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이를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 1월부터 설문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순환근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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