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류재현 2025. 6.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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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저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20명으로부터 3억 7백여만 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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