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변호사, 李 변호 경력…이해충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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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연일 논란이 인다.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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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연일 논란이 인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고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SNS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 방탄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소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과연 온당하냐”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자가 해당 공직자 임기 및 일정기간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각각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 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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