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일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적법'"

장광일 기자 2025. 6. 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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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2016년 설치된 부산 평화의소녀상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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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부산 44차 수요시위'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일본은 사죄하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소녀상 앞에 이어 붙이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일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2016년 설치된 부산 평화의소녀상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했다.

같은 해 4월엔 단체의 같은 내용의 집회가 진행됐고 영사관 측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며 112 신고를 접수했다. 또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소녀상 옆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곤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단체는 '집회가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단체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그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고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보이므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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