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일 부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일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2016년 설치된 부산 평화의소녀상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일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우익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2016년 설치된 부산 평화의소녀상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했다.
같은 해 4월엔 단체의 같은 내용의 집회가 진행됐고 영사관 측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며 112 신고를 접수했다. 또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소녀상 옆에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곤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단체는 '집회가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단체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그 목적에 반대하는 단체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돌변할 개연성이 있고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사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무일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보이므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명절마다 3일간 아침~저녁 시댁행…남편에 따지자 '마음 좋게 먹어라'"
- 상간남 본처 약국서 피임약 산 불륜녀…"꼭 남편이랑만?" 도발
- 김태희, 한남더힐 70평 127억 매각…7년여 만에 85억 시세 차익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