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른 재판 4개도 멈출 가능성…국힘 “사법부, 권력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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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본다.
헌법 84조를 두고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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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위례사건도 ‘올스톱’ 땐
- 재임 중 사법리스크 해소 전망
- 권성동 “李, 당당히 재판 임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최대 사법 리스크가 적어도 재임 중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잡혔던 공판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선 후로 변경한다”고 한 차례 미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1심의 판단을 대거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므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유죄 판결은 불가피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서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84조를 두고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억지를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가까워진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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