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 ‘제명’ 의결
최승현 기자 2025. 6. 9. 19:57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논란 커지자 탈당
23일 본회의 통과하면 제명 조치 확정
구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23일 본회의 통과하면 제명 조치 확정

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탈당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앞서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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