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다자녀가구 ‘우선 출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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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10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다자녀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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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10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다자녀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전했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현재 고령자와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 출구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 가능하며,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출국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 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공항은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도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 다자녀가구를 위한 우선 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 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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