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철거 상황 선관위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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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천시 곳곳에는 여전히 후보자 벽보가 거리와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채 방치돼 있다.
선거법에 선거 종료 직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선 철거가 지연되거나 완료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에 사용된 벽보 및 현수막은 게시 주체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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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천시 곳곳에는 여전히 후보자 벽보가 거리와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채 방치돼 있다.
선거법에 선거 종료 직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선 철거가 지연되거나 완료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에 사용된 벽보 및 현수막은 게시 주체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했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인천지역에는 3천654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설치됐고, 이 중 상당수 지역에서 벽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철거가 완료된 지역은 부평구 510곳, 서구 650곳, 강화군 447곳, 계양구 286곳, 옹진군 189곳 등이다. 반면 중구(181곳), 남동구(496곳), 미추홀구(447곳), 연수구(411곳) 등은 절반가량만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철거율을 포함한 전체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철거 업무는 각 구·군 선관위가 외주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인천시선관위는 수거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외주 위탁 탓에 지역 선관위조차 현재 철거량을 자체 집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시 주체인 선관위가 책임을 업체에 넘긴 채 사실상 행정에서 손을 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현충일 연휴로 일정이 지연됐다"는 해명이지만 법령상 의무 이행 시점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일선 선관위 관계자는 "철거는 외부 업체가 전담해 수거량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연휴로 일정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으나 민원 접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안이 지역별로 사실상 '자율 관리'되는 상황은 선거관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거 종료 후에도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공개된 장소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선거 이후 행정의 마무리 역시 선거의 일부"라며 "철거 대상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체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각 구·군 선관위에서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리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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