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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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남동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 행위 등 1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알렸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5건과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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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남동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 행위 등 1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알렸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5건과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을 적발했다.
남동구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것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6만7천275㎢ 중 남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2%(2만3천758㎢)로 가장 넓기 때문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창고·가축사 신축 ▶농지 성토·콘크리트 포장 ▶비닐하우스를 주거·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등이 많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 또는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남동구가 우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적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후위기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보호가 강조되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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