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 처리…대법관 증원법도 통과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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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지적하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2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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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지적하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2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까지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 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대법관 증원법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4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전체회의 처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전체회의)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에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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