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1억 원 안 내고는 "단속하면 해결되나" 적반하장

2025. 6. 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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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돗물을 사용하고 안 내고 있는 수도요금이 서울에만 93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1억 원을 안 낸 사람도 있는데요. 받으러 갔더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

【 기자 】 대형 상가 안으로 서울시 단속원들이 들어갑니다.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체납한 건물입니다.

- "단수조치 한다고 예고를 했었죠? 넘길 수가 없으니까."

건물주는 적반하장입니다.

- "단속한다고 해결이 돼요? 이달까지 봐달라고 했잖아요."

결국, 수돗물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단속원을 몸으로 막아서기에 이릅니다.

- "나 죽어 버리기 전에!" - "감금입니다 이거…."

실랑이를 촬영하려 하자 화풀이는 취재진으로 향합니다.

- "당신이 공무원이냐고 허락받고 왔느냐고."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취재를 막는 건물 관계자들과의 실랑이로 이렇게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겨우 사무실을 빠져나온 단속원들은 건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자물쇠로 잠가 단수조치합니다.

서울에서만 1천5백 가구가 무려 93억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는 돈이 42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서울시는 그 기간 안에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3년 기한이지만, 미납자들이 교묘하게 도망다니는 탓에 시효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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