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감사 임명’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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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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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 여부 심리 필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전 감사의 주위적인(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월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 전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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