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여사 논문 취소’ 가능한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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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안이 다음 주 확정됩니다.
숙명여대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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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안이 다음 주 확정됩니다.
숙명여대는 오늘(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에 석사 학위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사례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 학위 취소에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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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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