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 물의 안주찬 시의원 '제명' 의결

박홍식 기자 2025. 6.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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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안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안 시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연구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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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회의 열고 제명 의결
구미시의회 전경 (사진=구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안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빰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를 못하게 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그는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안 시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연구 배제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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