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늘어나는데…짧은 공소시효에 '벼락수사' 우려

유혜인 기자 2025. 6.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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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가 일선 수사현장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사범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공소시효"라면서도 "선거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졸속 수사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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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거사범 240명·255건으로 지속 증가세
30년째 공소시효 6개월…뒤늦게 범죄 드러나도 처벌 불가
"선거범죄 늘어 실효성 떨어져…시효 연장하거나 차등 적용해야"
대전일보DB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사량 대비 짧은 공소시효가 일선 수사현장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는 물론, 혐의를 입증할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 '벼락 수사', '졸속 수사' 우려가 뒤따르면서다.

9일 대전·세종·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선거사범은 240명(225건)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92명(83건), 세종 22명(20건), 충남 126명(122건)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선거일 기준 대전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2022년 20대 대선(47명) 대비 45명(45.7%) 증가했고,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29명)과 비교하면 63명(217.2%) 늘었다. 세종도 20대 대선(17명)보다 5명(29.4%) 증가했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제기된 혐의는 물론 추가 발견된 혐의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선거 범죄 급증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존 업무와 선거 범죄 수사를 병행해야 해 과부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선거사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초과 근무나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범죄 유형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사범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공소시효"라면서도 "선거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졸속 수사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확보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시효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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