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

김무연 기자 2025. 6.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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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이후 통일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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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 규제 법 위헌
통일부, ‘표현의 자유’ 헌재 결정 존중 기조
12·3 계엄 사태부터 “신중한 판단” 요청
납북자 가족모임이 북한에 날려보낼 풍선을 점검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모임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이후 통일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기조에서, 살포 제지는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관련 단체와 접촉해 살포 시 ‘신중하고 유의’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 28일까지 오물·쓰레기 풍선을 수십차례 살포했지만 계엄 발발 이후 살포를 중단했다.

대북전단과 풍선을 주고 받는 사이 남북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감내할 수 없는 조치’ 경고에도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속하자 윤석열 전 정부는 9·19군사합의를 전체 효력 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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