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성과보수 부당지급’ 금감원, 6개 증권사 대표 제재
김미희 2025. 6.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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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게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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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교보·하나·유안타·IBK 등 주의·주의적 경고
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게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게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2022년도 성과보수 지급 관련 이연비율과 초기지급수준 등 법규를 위반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와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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