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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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9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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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dt/20250609190438552umze.jpg)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9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숙대는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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