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다수 40대, 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다시 철창행

채태병 기자 2025. 6. 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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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진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흉기를 지인에게 휘둘러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0시1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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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진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흉기를 지인에게 휘둘러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진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 만에 흉기를 지인에게 휘둘러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0시1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안부 인사를 하고자 방문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대의 목과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어 준법 의지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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