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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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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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2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9일 유감을 표명하며 살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통일부 정책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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