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워도 참는다"… 직장 내 성희롱 10명 중 7명 '침묵'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신고 등 별다른 조처 없이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성가족부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 사업체(1천828개)의 종사자 1만9천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4.3%로(약 800여 명) 지난 2018년과 2021년 각각 기록한 8.1%, 4.8% 대비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순이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가 46.8%, '회식장소'(28.6%)가 전체 70%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7.8%로 지난 2021년 실태조사서 집계된 4.7%보다 약 3.1%p 증가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75.2%는 대처 행동으로 '참고 넘어갔다'를 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집계된 66.7%보다 8.5%p 높아진 것이다.
'참고 넘어갔다'라고 응답한 경우 이에 대한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 및 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돼서'(15.1%), 등이다.
반면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속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9%, 2021년 7.3%, 2024년 7.7%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동료에게 의논함'이 7.8%,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4.7%, '고충상담 창구를 이용함' 0.6%,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 신고함' 0.6%,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 신고함' 0.0% 등이다.
'참고 넘어갔다'라고 응답한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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