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바람직

강정원 기자 2025. 6.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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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결렬로 빚어진 운행 중단 사태는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도시철도 하나 없이 오직 버스에만 대중교통을 의존하는 110만 울산 시민의 발이 꽁꽁 묶이는 아찔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됐기 때문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 우려와 그로 인한 시민의 불안, 사회적 비용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 임현철 대변인이 어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더는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철도나 도시철도, 항공, 병원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시내버스는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달리는 철도'나 다름없다. 출퇴근과 통학은 물론, 병원을 오가고 생업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버스 운행 중단은 일상의 마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이다.

 물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권리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논의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울산시가 매년 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 버스 노선 적자의 96%를 보전해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필수공익사업'은 파업권의 완전한 박탈이 아닌,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상충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