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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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 회의를 거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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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 회의를 거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지금까지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시혜를 베푸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유화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모레(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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