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외국인 계약 근로제’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외국인 근로자,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잡아
노동력 수급 체계 안정화하고 제도 보완을

울산시와 울주군의 농촌 및 산업현장은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조선업과 제조업 등에서 숙련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상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국인 계약 근로제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일정 기간 고용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 기계 산업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1만 3,921명이며, 이 중 약 1만 1,000명 이상이 제조업과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E-7 비자(특정 활동)'를 통한 숙련공 유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산업 전반의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 근교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영세 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작물 수확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외국인 계약 근로제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해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숙소 환경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구조 또한 문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도 종종 발생하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외국인 계약 근로제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근로 조건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사회 통합 지원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체, 농가, 울산시 및 울주군 등 지역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노동력 수급 체계를 안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서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