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노사 2차 협상도 결렬... 파업 위기 고조
사 "소폭 인상안 유지" 입장 고수
노조도 1차 협상과 동일인상 요구
3차도 이견 지속시 총파업 불가피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입장차(중부일보 5월 27일 자 9면 보도)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서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2일에 예고된 노조의 총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인천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인천버스노조)은 이날 한 차례 미뤄졌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재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등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예고했던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11일 최종 타결 및 파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지역 전체 시내버스 1천962대 중 1천764대가 12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인천시는 9일 협상에서도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총액 임금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노조 측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 또한 소폭 인상안을 유지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 1차 협상과 동일하게 임금 10% 이상 인상, 기본급 8.2% 추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인 '통상임금 확대'에 근거한다.
당시 법원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전국 버스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 증편, 비상수송차량 확보,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 수송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인천버스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더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마지막 남은 3차 조정회의에서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버스노조는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지난 6일 다시 협상을 재개해 매주 1회씩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부산과 울산 등은 잇따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총파업 사태를 피했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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