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성과보수 부당지급 삼성증권 등 6개사 대표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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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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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23853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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