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NPX, 상장폐지 심의·의결”
김응태 2025. 6.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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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NPX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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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NPX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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