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기금 소진 8년 늦춰"

홍인택 2025. 6.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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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늦춰졌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으로 개혁 전보다 8년 미뤄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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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국민연금 개혁 효과 분석
기금소진 시점, 2057→2065년 예상
받는 돈 늘지만 젊은 세대 '수익비'는 하락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두 번 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늦춰졌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낼 돈과 받을 돈이 모두 늘긴 했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고 젊은 세대의 연금 수익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받을 돈'이 더 많아 연금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됐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으로 개혁 전보다 8년 미뤄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 또한 7년 늦춰진 2048년으로 내다봤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적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로, 복지부가 연금개혁 이후 분석한 기금 소진 시점(2064년)보다도 1년 늦다. 또한 예정처는 연금부채에서 연금자산을 뺀 미적립부채가 연금개혁으로 2,490조 원에서 1,820조 원으로 669조 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오래 적용 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 급여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20세부터 59세까지 40년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연금 급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결과 1970년생은 개정 전 163만 원에서 개정 후 164만 원으로 1만 원 증가했고, 2005년생은 122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도 늘었기에 생애보험료 대비 생애수급액의 수익비는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진다. 예정처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인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로 낮아지나, 2005년생의 수익비는 2.281배에서 1.750배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여전히 생애보험료부담 대비 생애획득급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0%까지 낮추려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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